대통령 탄핵 이란?

2024. 12. 11. 22:51Outputs/Issue Blogger

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.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,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
1. 탄핵 소추 발의:

  • 요건: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유: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.

2. 탄핵 소추 의결:

  • 요건: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,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.
  • 절차: 의결이 통과되면 탄핵 소추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.

3. 헌법재판소 심판:

  • 구성: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,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.
  • 절차: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위법성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

4. 탄핵 인용 시 후속 조치:

  • 대통령 파면: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.
  • 권한 대행: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.
  • 선거 실시: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.

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,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므로,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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